칠호회 수정회칙 올립니다.

고려대학교 울산 교우회 칠호회 회칙
제 1장 회 칙
제 1조
(명칭)
본회의 명칭은 고려대학교 울산 칠호회라고 칭한다.
제 2조
(목적)
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상부,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친목과 정보교류 및
고대교우회 울산지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
제 3조
(회칙개정)
본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회의에서 개정할 수 있다
제 2장 임 원
제 4조
(자격)
본회의 회원은 고려대학교를 70~79년도에 입학을 하여 졸업을 하였거나 입학 후 2년 이상 수료한 자로 한다
제 5조
(임원선출)
임원(회장,부회장,감사)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투표 및 추대로 선출하며 총무, 회계,
및 각 학번 별 간사 1명은 회장단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
제 3장 재정 및 회계
제 6조
(경비유지방법)
본회의 경비는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
제 7조
(장부와 통장)
본 회의 회계는 현금출납부와 필요한 장부를 두고 자금은 은행에
보통예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
제 8조
(회계연도)
본 회의 회계연도는  4월 1일부터 다음 해  3월 31일까지 한다
제 9조
(회비)
회비는 연회비 10만원과 일반회비 2만원으로 모임 시 회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
제 4장 기 구
제 10조
(임원)
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
고문 1명, 회장 1명, 부회장 5명, 사무국장 1명,총무 2명, 회계 1명, 감사 2명,
각 학번 이사 10명,자문위원 3명
고문 : 문귀현교우
회장 : 류해창교우
부회장 : 허호문교우,김향미교우,김종규교우,김석환교우,장정윤교우,
사무국장 : 이재석교우,
감사 : 이철세교우, 김성환교우,
총무 : 김운학교우,최강학교우,
자문위원 : 곽재선교우(한국은행 울산본부장)
서필언교우(울산시 행정부시장)
김규태교우(울산지법 부장판사)
제 11조
(임원의무)
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의 및 행사를 총괄하며 임시총회 및 임원은
회장이 필요 시 소집할 수 있다
제 12조
(임기)
본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이상 연임할 수 있다
제 5장 회 의
제 13조
(종류)
본 회의 정기총회는 3월에 하며 격월(1,3,5,7,9,11월)에 정기모임을 한다.
정기모임 날짜는 해당 월 7일에 하는 것으로 하며 공휴일,주휴일인 경우 다음날로
한다
제 14조
(회의개최 및 의결)
회의개최 및 본 회의의 의결은 출석한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.
제 6장 부 칙
제 15조 (시행) 본 회칙은 2009년 4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
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
제 16조 (경조금) 1.친부모,장인,장모 사망 :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조화
2.자녀 결혼식 :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조화
3.회원 자녀가 본교 입학 시 축하금 10만원 및 꽃다발 증정
4.기타 특별한 관혼상제 등 사유가 발생할 시 임원의 협의하에 금액을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