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교우회 회칙

고려대학교 교우회 울산지부 총칙

 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본 지부는 고려대학교 교우회 울산지부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 본 지부는 지부교우 상호간의 친교와 상부상조 및 모교와 교우회 지부와의  친밀한 연대를 도모,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회원) 본 지부는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다음 회원으로 조직한다.

(1) 모교를 졸업한 자

(2) 모교 대학원, 석사과정, 박사과정 및 연구과정 수료자

(3) 전 우석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

(4) 기타 회원의 자격은 교우회 본부회칙에 준한다.

제4조 (사무소) 본 지부 사무소는 울산시 내에 둔다.

 

제2장 임 원

제5조 (임원의 종류) 본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(1) 고문 약간 명

(2) 회장 일 명

(3) 수석부회장 일명/부회장 약간 명

(4) 이사장 일 명

(5) 사무처장 일 명

(6) 총무,재무총무 각각 일 명

(7) 이사 약간 명

(8) 감사 일 명

제6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7조 (회장 및 부회장 선출)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재적회원수의 3분의 2이상의 찬성으로 선출한다.

제8조 (회장 및 부회장의 임무) 회장은 본 지부를 대표하며 전반적인 지부 업무를 관장한다. 부회장은   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 (사무처장 등의 임명)

(1) 사무처장, 총무 및 재무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.

(2)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에는 분회를 둘 수 있으며, 분회는 회장과 총무를 둔다.

제10조 (고문의 추대) 고문은 회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결정을 얻어 추대한다.

 

제3장 회 의

제11조 (총회)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나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12조 (정기총회 보고사항)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과년도 최종 1년간의 사업결과 및 결산의 보고를 하여야 한다.

제13조 (의결) 총회의 주요 결의사항은 재적임원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14조 (이사회) 이사회는 고문, 회장, 부회장, 사무처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(1) 본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

(2) 예산안 및 결산

(3) 총회에 제출한 의안

(4) 회칙의 개정

(5) 회비 및 분담금 등의 조정결정

(6) 기타

 

제15조 (이사회의 소집)

(1) 회장은 이사회를 정기 또는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(2) 회장은 재적이사 1/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.

제16조 (이사회의 의결) 이사회는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제4장 재 정

제17조 (수입) 본 지부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(1) 회비

① 일반회원 년 회비 : 20,000원

② 이사이상 년 회비 : 100,000원

※ 회장 : 관례에 따라 3,000,000원 이상/회기

 

(2) 찬조금

(3) 특별후원금

(4) 기타수입금

제18조 (재정의 관리) 본 지부의 재정은 회장 책임 하에 재무총무가 관리하며 모든 종류의 회비는 은행

에 예치하여야 한다.

제19조 (회원 부조금의 지출) 본 지부 회원에 대한 부조사업은 별도사업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,

회비적립금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 까지는 회장의 판단으로 잠정적인 실시 유보를 할 수 있다.

 

제5장 부 칙

제20조 (발효일) 본 회칙은 1975년 12월 1일부터 유효하다.

제21조 (개정시행) 이 회칙은 2009년 2월12일 이사회에서 개정된 때부터 시행한다.